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퇴직공제부금 규모가 377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퇴직공제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없이 노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77년에 설립된 단체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근로한 자
- 자격 기준: 근로내역이 252일 이상 적립된 자로, 퇴직, 사망,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 시에는 신청 가능
-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적용 가능
퇴직공제금 지급 방식
-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 근무한 날 1일 기준으로 6500원이 적립되며, 퇴직 시 근무한 일수에 퇴직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
가입공사의 범위
-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사
- 공사 예정금액 50억 원 이상의 민간 발주 공사
- 200호실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등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 우편(등기) 우정사업본부
- 팩스
- 이메일
- 온라인
- 모바일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대행 업무 진행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퇴직금 지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
- SNS 간편인증 또는 하나로 전자카드로 로그인
- 퇴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 필요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 서류
- 지급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접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