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퇴직공제부금 규모가 377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퇴직공제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없이 노후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77년에 설립된 단체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서 근로한 자 자격 기준: 근로내역이 252일 이상 적립된 자로, 퇴직, 사망,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252일.. 이전 1 다음